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아버지 주택을 형과 5:5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상속주택 외에 한 채 더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후 5년이 지났는데 상속주택 매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가요?”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므로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할 때의 중과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공동상속받은 경우, 다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소수지분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주택의 해당 소수지분에는 중과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수지분’은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다지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다지분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 상속 당시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형과 5:5로 상속 받았고 상속 당시 형과 동생 모두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동생은 소수지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다주택자여도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과배제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상속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중과배제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 등에 따른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후순위 상속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중과배제 규정은 선순위주택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를 공동상속받았더라도 그 주택에서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는 상속 후 5년간만 중과세율 주택 수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중과세율 주택 수 판단 시 1주택으로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더라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원이던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은 뒤 그 상속지분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다만 동일세대 상속은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 전에는 상속지분의 변동과 실제 소수지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팔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당시 지분과 양도일 현재 지분
-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누구인지
-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일 때 실제 거주자와 최연장자가 누구인지
- 상속 후 매매나 증여로 추가 취득한 지분이 있는지
-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했다면 추가 취득분까지 모두 상속 소수지분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배제와 비과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노선을 달리는 열차입니다. 중과배제 열차에 탔다고 자동으로 비과세역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발 전 세무전문가와 목적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