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상담 신청 ↗

부모님과 공동명의라 포기하셨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반전

WRITTEN BY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복잡한 세금 정보를 실제 질문과 확인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공동명의-동거주택-상속공제-썸네일-v1
ARTICLE VISUAL상속세

“세무사님, 아버지와 제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분을 제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저는 이미 집주인이잖아요.”

“1주택자이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녀는 자신이 이미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이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자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명의의 지분이 있는가’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CHECK

1.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

2. 해당 기간 동안 부모님과 자녀 모두 해당 주택만 보유했는지

3. 같이 거주한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는지

공동명의라는 간판보다 실제 동거관계와 주택 보유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집도 공제 대상일까요?

확인할 내용공제 요건
돌아가신 부모님국내 거주자일 것
상속인자녀일 것 (배우자X)
동거기간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주택 수해당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세대 기준 1주택일 것
상속 당시 상태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것
공제금액지분상당액의 100%, 최대 6억원

공동명의인데 왜 공제가 가능할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아무런 주택 지분도 없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그 아파트에서 살았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50%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를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세법이 이를 집 두 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전체 가격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 공제 대상이라면 집 전체 가격을 공제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지분을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다른 자녀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택 지분을 실제로 상속받았는가”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2. 부모님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것인지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공동명의라면 이미 유주택자 아닌가요?

자녀는 유주택자이지만,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10년간 같으면 되나요?

실제 거주기간으로 10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0년을 채웠더라도 실제로는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지분을 형제들과 나누어 상속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형제가 받은 지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가액 지분상당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6억원입니다.

마무리

부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동거기간,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 실제 상속받을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