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인데 취득세 중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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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 원시취득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원시취득이란 기존 소유자로부터 완성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해당 건물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원시취득은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기존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축 건물의 취득세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8% 또는 12%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