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끼리 결혼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끼리 혼인하는 경우 추후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놓치기 쉬운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입니다.
“양도세에서 혼인 특례가 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당연히 1주택자로 봐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1주택 판단 기준과 특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최근 A씨와 B씨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A씨도 혼인 전 1주택자였고, B씨도 혼인 전 1주택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면서 한 세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대 기준으로는 주택이 2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지 결과는 재산세와 종부세, 조금 달랐습니다.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처럼 납부했습니다.
처음 보면 이상합니다. 같은 부부, 같은 주택, 같은 혼인인데 왜 세금마다 결과가 다를까요?
이 글에서는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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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 주체 | 구청, 군청 | 국세청 |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혼인 관련 특례 | 없음 | 혼인 후 10년간 1주택자로 봄 |
| 1주택자인 경우 | – 공시가격 대비 과세되는 기준금액이 낮아짐 – 낮은 재산세율 적용 |
– 공제 금액 증가 –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 |
A씨와 B씨 사례로 보면
A씨와 B씨는 결혼 전에는 각각 1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같은 세대가 되면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혼인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처럼 납부했습니다. 양도세와 유사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어떻게 볼까?
양도소득세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곧바로 “다주택자”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인 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FAQ
Q1. 1주택자끼리 결혼하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되나요?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별로 혼인 특례나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종부세에서 혼인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1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 같은 주택이라도 세목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일, 주택 취득일, 공시가격,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실제 세액에서는 꽤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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