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까지, ① 양도소득세 신고, ②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③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통한 송금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국내에 있던 집을 팔았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 비거주자분들이 국내 부동산을 정리하실 때 자주 마주치는 고민입니다. 매매까지는 마쳤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서류 문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매수인 확인하기 — 양도소득세 신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매매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Step 2. 잔금 전 확인서 발급하기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잔금 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Step 3. 송금 준비하기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은행에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매도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 → 양도소득세 신고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잔금 → 양도세 납부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은행 송금 순서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면, 매매를 마친 뒤 해외 송금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 후 해외 송금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신고부터 서류 발급, 송금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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