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을 수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입주는 작년에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 얘기가 나오지?”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자주 겪는 고민입니다. 이사하고 기억이 희미해져갈 때쯤, 양도세 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Step 1. 확인하기 — 언제까지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청산금을 수령받은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6년 7월이라면 26년 9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Step 2. 준비하기 –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주택 수 판정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1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정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고가주택 판정
청산금이 12억이 넘지 않으면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서의 권리가액이 12억을 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Step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될까?
소유권이전고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5% 감면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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