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자경 안 해도 감면될까?

상속 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못한 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팔게 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전액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조건 결과
원칙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피상속인 자경기간 승계
수용 특례 1년 미만 자경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수용 +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지정 자경 안 해도 피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Q1. 상속받고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수용되고, 그 기간 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기간동안 경작한 기간이 기본이지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준비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경감면은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명과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명과 발급 방법 확인하기

https://taxtopik.com/inherited-farmland-self-cultivation-document/

 

 

사례 비교

구분 A씨 B씨
자경 여부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농사 상속 후 농사지은 적 없음
양도 시점 상속 후 4년이 지난 해 상속 후 2년이 되는 해
지역 지정 여부 해당 없음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되지 않음
결과 피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피상속인 자경기간 불인정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원칙)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자경하기만 하면, 그 뒤 몇 년 후에 양도하든 시점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4년째 양도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반면 B씨처럼 자경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예외는 ①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고, ② 그 3년 이내에 해당 농지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씨는 2년째에 양도해 ①번 시점 요건은 충족했지만, 해당 농지가 그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②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재촌자경감면은 이밖에도 갖추어야할 요건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클릭)